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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시죠? 나눠낼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2022.11.21 by 가을향기쉼터

  •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2022.11.21 by 가을향기쉼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가능

    2022.11.20 by 가을향기쉼터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및 납부방법

    2022.11.20 by 가을향기쉼터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하는달입니다

    2022.11.16 by 가을향기쉼터

  •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수 계산방법

    2022.10.17 by 가을향기쉼터

  • 주택임대소득세 Q&A

    2022.10.17 by 가을향기쉼터

  • ‘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2022.10.04 by 가을향기쉼터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시죠? 나눠낼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렵고 힘드신분 많이 계신데, 종합부동산세 세금납부 때분에 부담되시죠? 나눠낼수 있는 분납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분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확인하시어 신청납부 해보세요 1. 분납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사례1) 종합부동산세로 4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2.12.15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 (분납신청세액)은 ’23.6.15.까지 납부 →..

경제/세금 2022. 11. 21. 17:00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안내 1) 납세의무자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22년 6월1일 현재 귀하께서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80억원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합계액입니다. 2)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022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세금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통한 전자납부..

경제/세금 2022. 11. 21. 16:4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가능

납부기한 직권연장 -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 피해지역 납세자 9만3천명의 중간에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2.28.)합니다. 1)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2년 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산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태풍(한남노)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 * (경북)포항·경주시,(울산)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

경제/세금 2022. 11. 20. 08:56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및 납부방법

- 이번에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1분기), 태풍(한남도) 피해지역 납세자 의 중간 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2.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함.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 중간예납 분납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1.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이하 금액 납부방법 -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

경제/세금 2022. 11. 20. 08:5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하는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11.30.(수)까지입니다. 늦지않게 신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 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6.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

경제/세금 2022. 11. 16. 21:57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수 계산방법

주택수 계산방법 구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 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⓵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⓶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⓷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 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ᄇᆞᆮ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2020년 귀속분부터 바뀐 공동소유 주택수 계산법 2020년 귀속분(2021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

경제/세금 2022. 10. 17. 20:06

주택임대소득세 Q&A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주택수의 계산에 대한 Q&A 1. 전대 또는 전전세의 주택수 및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전대 또는 전전대시에 해당 임차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며,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의 계산은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3. 부부합산 국내의 2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을 보유한 부인과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경제/세금 2022. 10. 17. 20:01

‘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22,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기간 : ‘22.10.1 ~ 10.25일까지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 2022년 7월~9월까지의 사업실적 신고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대상 으로 소규모 법인이라 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입니다. 예정고지세액 제외금액은 최저 금액 상향(30만원 →50만원)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텍스」로 신고 * 우편신고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신고문의 ; 상담정보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call.nts.go.kr)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 (1번 →3번) 09:00~18:00 기타신고: 세무서 상담전화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

경제/세금 2022. 10. 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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