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렵고 힘드신분 많이 계신데, 종합부동산세 세금납부 때분에 부담되시죠?
나눠낼수 있는 분납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분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확인하시어 신청납부 해보세요
1. 분납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사례1) 종합부동산세로 4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2.12.15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 (분납신청세액)은 ’23.6.15.까지 납부
→(사례2) 종합부동산세로 6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2.12.15.까지 300만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분납신청세액)은 ’23.6.15.까지 납부
: 사례1,2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2.12.15)으로부터 6개월(’23.6.15)이내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이 처리가 된 경우에도 ‘22.12.15까지 납부할 금액은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신청시 ‘22.12.15까지 납부할 금액 = 당초 부과된 세액-분납신청한 세액
분납신청한 세액에 대해 ‘23.5월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전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방법)
홈텍스신청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신청업무-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모바일신청 국세청 손텍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앱 로그인-신청/제출-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서면신청 관할세무서 우편신청 또는 담당자 FAX신청
-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FAX신청
2. 세액 산출 근거 및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와 ‘과세대상 물건’의 상세내역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텍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손텍스)앱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www.hometax.go.kr또는 모바일 홈텍스(손텍스)앱 → 공동인증서로그인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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