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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부담 갖지 말고 납부해도 된다.

    2022.12.08 by 가을향기쉼터

  •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

    2022.12.08 by 가을향기쉼터

  • 꼭 가봐야 할 캐나다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Top3

    2022.12.08 by 가을향기쉼터

  • 캐나다 통화, 팁, 영업시간, 환율조회 등 기본 정보 여행 꿀Tip

    2022.12.07 by 가을향기쉼터

  •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2022.12.07 by 가을향기쉼터

  •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2022.12.06 by 가을향기쉼터

  • 똑똑한 부동산 증여 하락장에 빛본다

    2022.12.06 by 가을향기쉼터

  •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법

    2022.12.06 by 가을향기쉼터

사전 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부담 갖지 말고 납부해도 된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에게 1억 2천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79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

경제/세금 2022. 12. 8. 23:18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 (채무액)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2015년 1월1일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보자.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는 5억원이고 1세대1주택, 비조..

경제/세금 2022. 12. 8. 23:01

꼭 가봐야 할 캐나다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Top3

한반도의 약 45배나 되는 면적을 자랑하는 캐나다에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 걸쳐 있는 2개의 세계유산을 비롯해 전부 15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캐나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대부분 외진 곳에 위치해 찾아가기 쉽지 않다.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으로는 엘버타 주 남부의 다이노소어 주립공원, 캘거리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캐나디안 로키산맥 국립공원군, 낭만적인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퀘백구시가 역사지구를 들 수 있다. 실제 공룡 화석을 만날 수 있는 1. 다이노소어 주립공원 (Dinosaur Provincial Park) 자연유산/ 1979 앨버타 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룡 화석 발굴지, 캘거리에서 동쪽으로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를 타고 약 180km 거리에 있는 브룩스..

여행 2022. 12. 8. 22:30

캐나다 통화, 팁, 영업시간, 환율조회 등 기본 정보 여행 꿀Tip

캐나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나라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이고, 캐나다의 넓은 국토와 이국적인 자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로 이민과 어학연수나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는 친숙한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캐나다로 여행을 가고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것 같아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어떤 나라일까? 정식국명 : 캐나다(Canada) 원주민어로 '촌락'을 뜻하는 단어 '카나타(kanata)가 캐나다의 어원이다. 수도: 오타와(Ottawa) 면적 : 9,984,670㎢로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다. 인구: 3,727만9,..

여행 2022. 12. 7. 23:14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기타재산(비상장주식,..

경제/세금 2022. 12. 7. 16:20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부모가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면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좋다. 다만,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내는 증여세는 천차만별이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자 년4.6%내야 이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9%까지 달했지만,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즉, 매년 빌린 돈의 4.6%를 이자로 부모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

경제/세금 2022. 12. 6. 19:13

똑똑한 부동산 증여 하락장에 빛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한 데다 내년부터 증여세 산정 기준이 바뀔 예정이라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는데,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1일 전 증여해야 공시가 기준 적용 -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증여할때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상속 또는 증여할때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가격)이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시세)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즉, 증여 취득세를 시가로 산정하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증여하려는 움..

경제/세금 2022. 12. 6. 18:51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법

부담부증여 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도 생각해볼만하다. 부담부 증여는 주택을 증여할때 소유권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의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방법이다. 증여받은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계산된다.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물게된다. 특히 시세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의 경우 매매 실거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돼 증여세 부담이 상당한데,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이를 상당 부분 아낄수 있다. 예를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 대출금이 2억원 있다고..

경제/세금 2022. 12. 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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