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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때 주의할 점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어요

    2022.12.15 by 가을향기쉼터

  •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하는 이유

    2022.12.15 by 가을향기쉼터

  • 청소년 진로 진학 선택을 위한 정보 사이트 다 들여다보기

    2022.12.14 by 가을향기쉼터

  • 고령인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놔야 하는 이유

    2022.12.14 by 가을향기쉼터

  •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2022.12.13 by 가을향기쉼터

  • 부채 상환할 시 상환 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2022.12.13 by 가을향기쉼터

  • 배우자 공제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 절약 방법

    2022.12.12 by 가을향기쉼터

  •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려면 3개월 내에 돌려받자

    2022.12.12 by 가을향기쉼터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때 주의할 점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바..

경제/세금 2022. 12. 15. 18:23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하는 이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번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 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

경제/세금 2022. 12. 15. 18:10

청소년 진로 진학 선택을 위한 정보 사이트 다 들여다보기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선택할때 자신의 특성과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폭넓은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외에도 직업인 인터뷰, 진로상담, 직업체험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커리어넷 직업흥미 검사 https://www.career.go.kr/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흥미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데 도움) ▶ 경로 :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 심리검사 →중.고등학생 심리검사 → 직업흥미검사 선택 (간편형, 15분, 96문항) ▶ 대상 : 중1 ~ 고3 - 직업선택, 지속적인 직업활동, 직업에서의 만족감..

라이프 2022. 12. 14. 23:44

고령인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놔야 하는 이유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사황도 함께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

경제/세금 2022. 12. 14. 12:55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

경제/세금 2022. 12. 13. 18:20

부채 상환할 시 상환 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아버지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전세금 상당액..

경제/세금 2022. 12. 13. 18:10

배우자 공제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 절약 방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 예를들어 남편이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남편이 사망했을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경제/세금 2022. 12. 12. 18:44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려면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얘길하였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부모가 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세금을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부의 명의로 되돌려 좋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부의 명의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

경제/세금 2022. 12.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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