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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2. 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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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 (채무액)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2015년 1월1일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보자.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는 5억원이고 1세대1주택, 비조정지역 내, 기타 필요경비 등은 없는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증여시 납부할 세액 :7천760만원

구분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5억원
채무액 -
증여세과세가액 5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45천만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산출세액 8천만원
신고세액공제 240만원
납부할 세액 7760만원

 

◆ 부담부 증여시 납부할 세액 : 6천503만원

구분 증여세 구분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 5억원 양도가액 2억원
채무액 2억원 취득가액 8천만원
증여세과세가액 3억원 양도차익 1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25천만원 과세표준 11,750만원
세율 20% 세율 35%
산출세액 4천만원 산출세액 2623만원
신고세액공제 120만원    
납부할 세액 3880만원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천 76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3천880만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2천62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을 하고 있다.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이유는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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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법

부담부증여 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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