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 및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기업의 사원용 기숙사와 같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합산에서 배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류별로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등록업과 수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지자체와 세무서 둘 다 등록해야 함). 다만, 6월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에 한정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임대주택 (종부령§3⓵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혹은 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8.3.31.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2) 매입 임대주택((종부령§3⓵2.)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18.3.31.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3) 기존임대주택(종부령§3⓵3.)
「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05.1.5.)이전부터 (구)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증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4)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종부령§3⓵4.)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5) 리츠·펀드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종부령§3⓵5.)
리츠·펀드가 2008년 중 취득 및 임대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미분양분 매입임대주택 (종부령§3⓵6.)
매입임대주택 중 2009.6.11.∼20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미분양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종부령§3⓵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종부령§3⓵8.)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0년 6월18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적용시점 판단(6월1일 기준으로 판단)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규 취득(계약포함)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해지 시 6.1 기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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