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해당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안내 동영상 또는 홈텍스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합산배제신고하거나, 합산배제신고후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하는 등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되는 때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임대주택,가정용 어린이집의 합산배제 요건 위반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1일 25/10,000 |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 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하지 않는다(자동 말소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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