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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주택수 계산방법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0.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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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계산방법

    구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 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 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ᄇᆞᆮ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2020년 귀속분부터 바뀐 공동소유 주택수 계산법

 

2020년 귀속분(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동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귀속분  까지는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였으나, 2020년 귀속분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 기준시가가 9월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다만,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서 (⓵→⓶)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⓵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⓶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자

 

또한, 주택과 사업용 건물(부가가치세 과세)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적은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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