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시가격 적용과 현황
부동산 가격공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부터 도입(주택은 2005년부터 도입)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각종 보유세·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구분 | 활용분야 |
조세·부담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
복지사업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
감정평가 | 보상,소송,경매,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
나. 주택 공시가격 열람
⓵공시가격 책정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매년1월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 후 4월 말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⓶공시가격 확인 방법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와 관련된 세금
1.과세대상자
과세요건【주택수(부부합산)기준】 | ||
주택수 | 월세 | 보증금 등 |
1주택 | 비과세 ¹ | 간주임대료과세제외 |
2주택 | 과 세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²과세 |
1). 기준시가 (공시가격) 9억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2).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2. 과세방법
수입금액 | 과세방법 |
2천만원 초과 |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3. 종합과세계산방법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간주임대료 |
주택임대 필요경비 | 장부기장: 실제지출 추계신고: 경비율 이용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수입금액+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6~45% |
산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감면세액 |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포함 |
결정세액 | 산축세액 - 공제감면세액 |
4. 분리과세 계산방법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
등록 | 월세+간주임대료 | 60% | 4백만원 | 14% | 단기(4년)30% 장기(8년)75% |
미등록 | 50% | 2백만원 | - |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여 4년【장기일반8(10년)¹】 이상 임대한 자에게 30(20)% 【장기일반 75(50)%²】 세액감면
⓵국민주택규모주택 ⓶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⓷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이하
¹) ‘20.8.18.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10년
²) 1호: 30%(단기~75%(장기), 2호 이상 : 20%(단기)~50%(장기)
신고납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1 ~ 5.31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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