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세부내용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
단기 | 매입임대주택 | 전국1 호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5%이하 | |
건설임대주택 | 149㎡이하 | 전국2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5%이하 | |
장기 | 매입임대주택(중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 | 전국1호 이상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 10년 이상 | 증가율5%이하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 149㎡이하 | 전국2호 이상 | 9억원 이하 | 10년 이상 | 증가율5%이하 | |
기타 | 기존임대주택 | - | 전국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이하 | - | 6억원 이하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이하 | 비수도권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149㎡이하 | 비수도권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공시가격 요건 적용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임대주택 호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요건 적용방법
미임대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일정기간 이상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를 적용하며,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적용 특례
구분 | 임대기간적용 특례 |
상속·합병 |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라 임대주택이 승계되는 경우 피상속인 등의 종전 임대기간을 상속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 |
공가 기간 |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의 공가 기간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
수용·분양전환 |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기산일부터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봄 |
재건축·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된 주택 임대기간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에 합산 재건축·재개발 사업등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며, 주택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리모델링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 합산 |
천재·지변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임대기산일부터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봄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종부세과-30, ‘11.11.22)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 등 직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함.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중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동 조항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충족으로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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