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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0. 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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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기간 : ‘22.10.1 ~ 10.25일까지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 2022년 7월~9월까지의 사업실적

 

신고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대상 으로 소규모 법인이라 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입니다.     예정고지세액 제외금액은 최저 금액 상향(30만원 →50만원)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텍스」로 신고

       *  우편신고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신고문의 ; 상담정보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call.nts.go.kr)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 (1번 →3번) 09:00~18:00

기타신고: 세무서 상담전화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운영시간 : 10.1~10.25.(공휴일 포함) →매일 06:00~24:00

신고방법: 인터넷「홈텍스」검색 또는 「모바일 홈텍스(손텍스)앱」실행

                  》  ⓵ 로그인 ⓶신고/납부⓷부가가치세⓸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무실적신고 : (모바일)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신고

                 》 ⓵모바일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⓶신고/납부 ⓷부가가치세 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⓹무실적신고 ⓺신고서                       제출⓻접수증 확인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텍스 모바일 –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홈텍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신용카드         –   금융결제원 카드로텍스(www.cardrotax.kr)로그인 이용

                              ※로그인 →국세→조회납부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카드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신고전에 확인해 두면 편리한 사항

홈텍스 미리채움 서비스

※홈텍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주요 항목

⓵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제공예정일 10.1

⓶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 제공예정일 10.13

⓷ 신용카드 매출,사업용신용카드 매입 → 제공예정일 10.13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 2022년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이자)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1.2%

 

기한연장 신청 방법(신고·납부마감 3일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신고기한연장)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검색 →‘신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납부기한연장)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검색 →‘신                                              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종전  10월 예정신고 (7~9월분) 다음해1월 확정신고(10~12월분)

   변경 10월: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다음해1월 확정신고(7월~12월분)

10월에 에정고지된 세액은 다음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단, 전자고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고지세액에 전자고지세액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세액산출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6월) 납부세액의 50%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22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⓵사업부진: 예정신고기간(‘22년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22년1월~6월)의 1/3에 미달                                      하는 경우

        ⓶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홈텍스 조회 :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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