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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0. 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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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기간 : ‘22.10.1 ~ 10.25일까지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 20227~9월까지의 사업실적

 

신고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대상 으로 소규모 법인이라 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입니다.     예정고지세액 제외금액은 최저 금액 상향(30만원 50만원)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텍스로 신고

       *  우편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신고문의 ; 상담정보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call.nts.go.kr)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13) 09:00~18:00

기타신고: 세무서 상담전화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운영시간 : 10.1~10.25.(공휴일 포함) 매일 06:00~24:00

신고방법: 인터넷홈텍스검색 또는 모바일 홈텍스(손텍스)실행

                  》  ⓵ 로그인 신고/납부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무실적신고 : (모바일)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신고

                 》 모바일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무실적신고 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텍스 모바일 –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홈텍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신용카드         –   금융결제원 카드로텍스(www.cardrotax.kr)로그인 이용

                              ※로그인 국세조회납부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카드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신고전에 확인해 두면 편리한 사항

홈텍스 미리채움 서비스

홈텍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주요 항목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제공예정일 10.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제공예정일 10.13

신용카드 매출,사업용신용카드 매입 제공예정일 10.13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 2022년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이자)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1.2%

 

기한연장 신청 방법(신고·납부마감 3일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신고기한연장)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검색 신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납부기한연장)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검색 신                                              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1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1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종전  10월 예정신고 (7~9월분) 다음해1월 확정신고(10~12월분)

   변경 10월: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다음해1월 확정신고(7월~12월분)

10월에 에정고지된 세액은 다음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 전자고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고지세액에 전자고지세액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세액산출 : 직전 과세기간(‘221~6) 납부세액의 50%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221025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⓵사업부진: 예정신고기간(‘227~9)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221~6)1/3에 미달                                      하는 경우

        ⓶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홈텍스 조회 :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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