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요건 적용방법
임대료 상한요건 적용방법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9.2. 12.신설) 다만, 각 법령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5% 증액제한의 최초 임대료 적용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증액 후 1년 이내 재 증액은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임대료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방법 *인상률=【(갱신후 환산보증금-기존 환산보증금)/기존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2)/2.5%‵} ‵과세기준일(‘20.6.1.)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 「주택임대차보호..
경제/부동산
2022. 9. 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