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향기쉼터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가을향기쉼터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분류 전체보기 (110)
    • 교육 (2)
    • 여행 (13)
    • 반려동물 (3)
    • 경제 (59)
      • 세금 (48)
      • 부동산 (5)
    • 라이프 (10)
      • 건강 (2)
    • 역사학 (19)
      • 해외여행 (0)
      • 국내여행 (14)

검색 레이어

가을향기쉼터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경제

  • 상속세가 걱정되시나요?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12.05 by 가을향기쉼터

  • 공공분양 청년주택으로 나도 내집마련 할 수 있다

    2022.11.30 by 가을향기쉼터

  • 근로장려금 궁금증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

    2022.11.24 by 가을향기쉼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연말에 또 한번의 보너스?

    2022.11.22 by 가을향기쉼터

  • 사회초년생 전월세 사기안당하고 계약 잘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2022.11.22 by 가을향기쉼터

  •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2022.11.21 by 가을향기쉼터

  •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시죠? 나눠낼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2022.11.21 by 가을향기쉼터

  •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2022.11.21 by 가을향기쉼터

상속세가 걱정되시나요?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서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

경제/세금 2022. 12. 5. 21:35

공공분양 청년주택으로 나도 내집마련 할 수 있다

미혼청년도 시세 70% 가격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등 기혼자에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그동안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청년층을 위해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청년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 지원책도 마련대 내집마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하 10.20대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10.26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을 50만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 정부(2018..

경제/부동산 2022. 11. 30. 21:06

근로장려금 궁금증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자라 근로장려금을 탔다는데 나도 탈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한방에 풀어드릴께요 다음 내용 자세히 확인하세요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어떤 소득이 있어야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반기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예시) 신청자는 근로소득만 있으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대상자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8월에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기 신청기간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이 지난 후에는 반기 신청할 수 없으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5...

경제 2022. 11. 24. 23:1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연말에 또 한번의 보너스?

이미 9월에 신청하신분들께 또한번의 보너스같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소득발생시점(‘22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3년6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 (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 ‘22년도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이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선택하여 신청 가능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배우자 포함)는 조특법 §100의6 에 따라 정기신청한 것 으로 봄 ○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은 다름 1.소득 : 2021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단독가구 홀벌이..

경제 2022. 11. 22. 23:11

사회초년생 전월세 사기안당하고 계약 잘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취업에 성공했다!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독립하는순간 , 바로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긴장된 순간이 아닐까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마음을 졸이며 토씨 하나까지 살피게 되죠. 더욱이 혼자라면, 집을 구하는 일이 막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게 얼마나 많은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깡통전세? 이게 다 뭘까요? 주민등록등본만 알고 지냈었는데 ~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매주 와서 봐주실수도 없고, 부동산 계약막막할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전문가가 함께 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부터..

경제/부동산 2022. 11. 22. 13:29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A) 1. 공제할 재산세액이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보다 적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의 가세표준 금액에 상당하는 일부 재산세만을 공제하므로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과 다릅니다. 또한, 순수 재산세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재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에서 제외됩니다. 2. 세부담상한 계산 방법은 ? 세무담 상한이란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친 총 보유세액의 증가율을 직전 연도 총보유세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올해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액) ×세부담 상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

경제/세금 2022. 11. 21. 17:14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시죠? 나눠낼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가뜩이나 요즘 경제도 어렵고 힘드신분 많이 계신데, 종합부동산세 세금납부 때분에 부담되시죠? 나눠낼수 있는 분납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분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확인하시어 신청납부 해보세요 1. 분납신청 안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사례1) 종합부동산세로 400만원이 고지된 경우 ‘22.12.15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 (분납신청세액)은 ’23.6.15.까지 납부 →..

경제/세금 2022. 11. 21. 17:00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안내 1) 납세의무자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22년 6월1일 현재 귀하께서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80억원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합계액입니다. 2)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022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세금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통한 전자납부..

경제/세금 2022. 11. 21. 16:47

추가 정보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TISTORY
가을향기쉼터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