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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2.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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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금융재산 등 )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재산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등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 서류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이하'사전등여재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증여세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인증센터 로그인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1. 증여세기본사항 입력 ▶ 2.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선택 ▶ 3. 증여재산 평가 ▶ 4. 입력내용 확인 ▶ 5. 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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