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면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좋다.
다만,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내는 증여세는 천차만별이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자 년4.6%내야 |
이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9%까지 달했지만,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즉, 매년 빌린 돈의 4.6%를 이자로 부모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이자와 실제로 부모에게 내는 이자의 차이가 연1000만원이 되지 않을 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례로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부모는 매년 5억원의 4.6%인 23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매년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와의 차이가 2.6%포인트, 즉 매년 1300만원(5억원 ×2.6%)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자녀는 10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매년 내면 된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매년 3%의 이자(800만원)를 낸다면 자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자금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따라 자시에게 받는 이자에 원천징수세율 지방세를 포함해 27.5%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 여기서 부모는 이자가 비영업대금 이익 외에 다른 이자 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넘길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자 소득이 1000만원을 넘기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덧붙이면 차용증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 금전 대여를 증여로추정해서다.
이를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은 오롯이 납세자 책임이다. 차용증을 만들어 공증을 받아놓은 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계좌 이체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객관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주택증여취득세율 | ||
증여가액(과세표준)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3억원 미만 | 3.5% | 3.5% |
3억원 이상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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