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전 증여해야 공시가 기준 적용
-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증여할때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상속 또는 증여할때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가격)이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시세)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즉, 증여 취득세를 시가로 산정하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 양도세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증여받은 주택을 되팔(양도할)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후에 하는것이 유리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것이다.
이외에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급매로도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싸게 파느니 증여하겠다'는 심리다 .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 증여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주택 가격 하라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 가격이 낮아졌다'며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내리면 증여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다주택자는 최근 하락기를 증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집값 하락 추이를 지켜보다 새해가 되기 전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방법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5억원이하 | 20% | 1000만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과세표준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 50% | 4억6000만원 | 과세표준 × 50% - 4억6000만원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 |||||||||
시기 | 2022년까지 | 2023년 1월 1일부터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시가인정액 취득일 6개월 이내 - 감정가액 - 공매가액 - 유사매매 사례액 중 가장 최근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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