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직권연장
-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 피해지역 납세자 9만3천명의 중간에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2.28.)합니다.
1)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2년 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산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태풍(한남노)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
* (경북)포항·경주시,(울산)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내년 2월 초,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보내니 2023.2.28.(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3.1.31.(화)에서 2023.5.2.(화)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2022.10.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2.28.)한다.
3. 신청에 의한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기로 함.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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