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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1.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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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안내

 

1) 납세의무자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2261일 현재 귀하께서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80억원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합계액입니다.

 

2)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022121일부터 1215일까지입니다.

 세금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 지로·홈텍스), ARS(텔레뱅킹), 은행ATM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홈텍스) : 07:00 ~ 23:30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07시부터 확인 가능)

*가상계좌 : 07:00 ~ 23:00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용카드 납부 (www.cardrotax.or.kr) : 00:30~23:30 (연중무휴)

*전국 세무서 방문 납부 : 평일 09:00~ 18:00

 

-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앱 에서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쉽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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