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1분기), 태풍(한남도) 피해지역 납세자 의 중간 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2.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함.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
중간예납 분납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1.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이하 금액
납부방법
-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 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2022.11.30.(수)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1.31.(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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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가능https://autumn-scent.tistory.com/37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하는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11.30.(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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