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향기쉼터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가을향기쉼터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분류 전체보기 (110)
    • 교육 (2)
    • 여행 (13)
    • 반려동물 (3)
    • 경제 (59)
      • 세금 (48)
      • 부동산 (5)
    • 라이프 (10)
      • 건강 (2)
    • 역사학 (19)
      • 해외여행 (0)
      • 국내여행 (14)

검색 레이어

가을향기쉼터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분류 전체보기

  • 세금 납부기한 내에 못 내거나 또는 체납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2.12.30 by 가을향기쉼터

  • 고양이를 기르면 신체적, 정신 건강에 좋은 점

    2022.12.29 by 가을향기쉼터

  • 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유와 장점

    2022.12.29 by 가을향기쉼터

  • 유튜버등 신종업종 사업자 등록 부터 세금신고 안내 총정리

    2022.12.28 by 가을향기쉼터

  • 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업종 세금 관련 궁금증 (Q&A)

    2022.12.28 by 가을향기쉼터

  • 억울한 세금 !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

    2022.12.27 by 가을향기쉼터

  • 캐나다 입국 여행자 출입국 신고서 작성하기

    2022.12.26 by 가을향기쉼터

  •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 국세와 지방세 종류와 차이점 알아보기

    2022.12.26 by 가을향기쉼터

세금 납부기한 내에 못 내거나 또는 체납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율 (1년9.1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경제/세금 2022. 12. 30. 08:56

고양이를 기르면 신체적, 정신 건강에 좋은 점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는 각자의 작업을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묘주 입장에서 고양이는 깔끔함과 자립심때문에 가정생활에 이상적인 반려동물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아이들에게 친구가 된 동물을 보살피는 경험과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혼자사는 개인의 경우 고양이는 무척이나 행복감을 제공한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끼치는 이점에 대한 어느 연구는 다른 요인과 변수들을 고려했을때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에 시달릴 위험이 모두 낮다는 걸 보여주었다. 고양이를 어루만지는 것은 분명히 건강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활동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고 안락한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고양이는 반려묘를 향한 끈끈한 애착이 존재할때에는 특히 더 그렇다. 고양이가 ..

반려동물 2022. 12. 29. 19:49

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유와 장점

중성화는 고양이의 번식을 통제하는것 외에도 고양이에게 건강상의 이점을 안겨주고, 고양이들을 훨씬 더 다정한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 준다. 암컷은 생후6개월쯤에, 때로는 생후 4개월에 성적으로 성숙해진다. 암컷은 해마다 세번까지 출산할 수 있다. 한 번 출산에 평균 네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면, 각 각의 암컷이 해마다 12마리쯤의 새끼를 낳는다는 뜻으로, 그 암컷이 낳은 새끼 암컷들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려묘와 길고양이 개체군 모두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번식력이 발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암고양이는 새끼를 한 번 출산하고 난 다음에 중성화를 해야 옳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그런다고 생기는 건강상의 이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임신과 출산이 합병증을 ..

반려동물 2022. 12. 29. 17:07

유튜버등 신종업종 사업자 등록 부터 세금신고 안내 총정리

1.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 2.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3. 사업자 등록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1)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밥업 신고필증 4.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선택은 ?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경제/세금 2022. 12. 28. 18:15

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업종 세금 관련 궁금증 (Q&A)

유튜버 Q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할 수 있다. Q :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도 매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구글로 부터 받는 외환에는 기본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부를 신고하면 됩니다. * 그 외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해 수취한 후원금, 광고주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광고료 등도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구글로 부..

경제/세금 2022. 12. 28. 18:12

억울한 세금 !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

경제/세금 2022. 12. 27. 12:10

캐나다 입국 여행자 출입국 신고서 작성하기

기내에서 여행자 출입국 신고카드 작성하게 되는데, 영문으로 적어야 하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전 여권, 항공권, 영문한국주소를 적거나 카메라로 찍어두었다가 편안한 입국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가시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PART A 부터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LAST NAME FIRST NAME : HONG GILDONG DATE BIRTH (생년월일) YY/MM/DD순으로 기재 CITIZENSHIP(국적) : SOUTH KOREA 1,2,3,4 쓰는 란이 네개 가 있는건 동반가족이 있으시면 다 쓰면 됩니다. HOME ADRESS(거주지 주소) : 한국 살고 있는 주소 CITY / TOWN : SEOUL / COUNTRY : KOREA / POSTAL ZIP CODE ..

여행 2022. 12. 26. 22:03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 국세와 지방세 종류와 차이점 알아보기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세금 2022. 12. 26. 09:32

추가 정보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TISTORY
가을향기쉼터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