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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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창업자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등)이 아니어야 한다.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가 부모를 포함)로 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아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창업하여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창업하여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는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월1일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 30%)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한다.
수증자(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5, 제30조의 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7조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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