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3%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 (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수증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의 말일로부터 1년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가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700,000원
① 납부세액 : 10,000,000원
② 신고세액공제: (10,000,000원 × 3%) = 300,000원
●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2,912,500원
① 납부세액 : 10,000,000원
② 무신고가산세 : 10,000,000원 × 20% = 2,000,000원
③ 납부지연가산세 : 10,000,000원 × 365 × 0.025% = 912,500원
그러므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20%이상을 더 내야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고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것이 좋다.
▶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 47조의 2, 제47조의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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