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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때 주의할 점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어요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2.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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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 

 

자녀 명의로 은행에 적금을 든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때 재산(예금,적금,주식매수대금, 부동산 등)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 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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