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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기한 내에 못 내거나 또는 체납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2.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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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율 (1년9.1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2)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신청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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