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간에는 설 연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마감일을 2일 연장
('23.1.25-1.27)운영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원격지원 상담요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집에서 편리하게 상담지원으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늦지 않게 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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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22,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기간 : ‘22.10.1 ~ 10.25일까지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 2022년 7월~9월까지의 사업실적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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