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2023년도 1기확정 부가기치세 신고기간 늦지않게 신고하세요 신고납부기간 : 2023년 7월1일부터 7월25(화)까지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2023년 1월 ~ 6월 까지의 사업 실적 전자신고방법 : 인터넷[홈택스]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 실행 ①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일반과세자 신고문의 : 전자신고 : ☎126번(1번 → 3번), 9:00~18:00 기타문의 :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경제/세금
2023. 7. 24.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