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법
부담부증여 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도 생각해볼만하다. 부담부 증여는 주택을 증여할때 소유권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의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방법이다. 증여받은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계산된다.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물게된다. 특히 시세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의 경우 매매 실거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돼 증여세 부담이 상당한데,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이를 상당 부분 아낄수 있다. 예를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 대출금이 2억원 있다고..
경제/세금
2022. 12. 6.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