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 (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가업승계주식 등 최대 10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10%특례세율(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
경제/세금
2022. 12. 1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