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
경제/세금
2022. 12. 27.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