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 (채무액)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2015년 1월1일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보자.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는 5억원이고 1세대1주택, 비조..
경제/세금
2022. 12. 8.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