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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준비 국제면허증 발급절차

여행

by 가을향기쉼터 2023. 2.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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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줄 몇 가지 증서들이 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번거롭더라도 이들 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자 .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증은 협약국들간에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로, 해외여행 시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발급절차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인천공항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 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 위임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 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 가능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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