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부모가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면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좋다. 다만,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내는 증여세는 천차만별이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자 년4.6%내야 이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9%까지 달했지만,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즉, 매년 빌린 돈의 4.6%를 이자로 부모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
경제/세금
2022. 12. 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