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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

  • 사전 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부담 갖지 말고 납부해도 된다.

    2022.12.08 by 가을향기쉼터

  •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2022.12.06 by 가을향기쉼터

사전 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부담 갖지 말고 납부해도 된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에게 1억 2천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79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

경제/세금 2022. 12. 8. 23:18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부모가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면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좋다. 다만,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내는 증여세는 천차만별이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자 년4.6%내야 이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9%까지 달했지만,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즉, 매년 빌린 돈의 4.6%를 이자로 부모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

경제/세금 2022. 12.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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