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부담 갖지 말고 납부해도 된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에게 1억 2천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79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
경제/세금
2022. 12. 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