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의 상속세 차이점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며, 유증,사인증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 국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과세대상재산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 공제금액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않은 금액 국..
경제/세금
2022. 12. 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