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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신용정보기관 제공

  • 세금 납부기한 내에 못 내거나 또는 체납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2.12.30 by 가을향기쉼터

세금 납부기한 내에 못 내거나 또는 체납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율 (1년9.1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경제/세금 2022. 12.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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