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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제도 궁금증 한번에 알아보기

    2022.12.05 by 가을향기쉼터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제도 궁금증 한번에 알아보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장녀,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장녀,차남,차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경제/세금 2022. 12. 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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