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년주택으로 나도 내집마련 할 수 있다
미혼청년도 시세 70% 가격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등 기혼자에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그동안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청년층을 위해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청년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 지원책도 마련대 내집마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하 10.20대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10.26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을 50만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 정부(2018..
경제/부동산
2022. 11. 30.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