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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2022.12.06 by 가을향기쉼터

  • 똑똑한 부동산 증여 하락장에 빛본다

    2022.12.06 by 가을향기쉼터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부모가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면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좋다. 다만,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내는 증여세는 천차만별이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자 년4.6%내야 이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9%까지 달했지만,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즉, 매년 빌린 돈의 4.6%를 이자로 부모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

경제/세금 2022. 12. 6. 19:13

똑똑한 부동산 증여 하락장에 빛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한 데다 내년부터 증여세 산정 기준이 바뀔 예정이라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는데,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1일 전 증여해야 공시가 기준 적용 -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증여할때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상속 또는 증여할때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가격)이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시세)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즉, 증여 취득세를 시가로 산정하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증여하려는 움..

경제/세금 2022. 12.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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