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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 국세청 사칭하여 수신된 이메일 '홈택스' 로그인 하면 안돼요

    2023.01.18 by 가을향기쉼터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궁금증 24가지 해결방법

    2023.01.14 by 가을향기쉼터

국세청 사칭하여 수신된 이메일 '홈택스' 로그인 하면 안돼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가세신고, 근로장려금 등으로 요즘 한창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 유포... '즉시 삭제해야" '한국세정신문' 23.1.17. 연말정산하려 '홈택스'메일열었다간... 개인정보 털린다. 한경닷컴 '23.1.17 피싱 메일(국세청 세무조사 신고 통지문 안내 통지문) 주의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자료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국세청..

경제/세금 2023. 1. 18. 18:23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궁금증 24가지 해결방법

1월은 전년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요즘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 신고 도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 그래서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 할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상담전화 하려니 통화하기도 힘들고 곤란하셨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신고시 자주 묻는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해당 문답사례 찾아보시고, 편리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경제/세금 2023. 1. 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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