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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칭하여 수신된 이메일 '홈택스' 로그인 하면 안돼요

    2023.01.18 by 가을향기쉼터

  •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중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2023.01.08 by 가을향기쉼터

국세청 사칭하여 수신된 이메일 '홈택스' 로그인 하면 안돼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가세신고, 근로장려금 등으로 요즘 한창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 유포... '즉시 삭제해야" '한국세정신문' 23.1.17. 연말정산하려 '홈택스'메일열었다간... 개인정보 털린다. 한경닷컴 '23.1.17 피싱 메일(국세청 세무조사 신고 통지문 안내 통지문) 주의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자료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국세청..

경제/세금 2023. 1. 18. 18:23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중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영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와의 같은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

경제/세금 2023. 1.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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