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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2022.12.07 by 가을향기쉼터

  •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2022.12.06 by 가을향기쉼터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기타재산(비상장주식,..

경제/세금 2022. 12. 7. 16:20

자녀에게 부동산 마련 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 절감 방법

부모가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면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좋다. 다만,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내는 증여세는 천차만별이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자 년4.6%내야 이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9%까지 달했지만,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즉, 매년 빌린 돈의 4.6%를 이자로 부모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

경제/세금 2022. 12.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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