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근로자 서비스 정부인증 제공업체· 기관 현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을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22.6.16) 동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여성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인구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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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