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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5. 5. 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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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 (2025년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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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참고: 2025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으로 단일화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자녀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5%만 지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의 기준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동신청 서비스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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